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 전후휴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후휴가는 임신부 또는 출산한 여성이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가 출산 전후에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출산 전 휴가임신 중 태아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산전조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전조기휴가는 임신 36주 이후부터 출산 전날까지 최대 4주간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 출산 후 휴가출산 후에는 산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후휴가는 출산 후 60일 동안이며, 쌍둥이 또는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8주 연장됩니다.출산 후 8주 이내에 출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후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양육휴직출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