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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종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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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모
  • 자녀
  • 배우자
  • 형제자매
  • 할아버지/할머니
  • 손자/손녀

휴직 기간은 1년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 입사일
  • 회계연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남용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유로 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나눕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기준으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사용 방법 최소 30일 이상을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시기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주의 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정규직 신분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근속이 아니면 휴직 자격이 없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이 긴 경우 연봉이 삭감되거나, 직위가 내려가는 등 불리한 조건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복직 후 승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이해 부족도 아쉬운 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직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돌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죄책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휴직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지원금 확대, 사업장의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지키는 책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돌봄휴직의 현실


오늘은 가족 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말 직장생활에 전념이 어려울 것입니다.
취준생들이 기를 쓰고 들어가고자 하는 공사나 공단,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이 아닌 이상은 말이다. 좋은 법제도는 많은 것 같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보호를 지원하고 있지만, 휴가 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보다 훨씬 적은 차별적인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 직장 복귀에 대한 보장이 없거나 복귀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ためらう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보수 문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복귀에 대한 보장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균형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 돌봄휴직과 연차 유급휴가의 영향 가족 돌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가족 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가족 돌봄휴직을 30일간 사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60일 - 30일) / 260일 (연간 총 휴가일수) 이 경우 연간 총 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가족 돌봄휴직 후 연차 유급휴가는 12.3일(15일 (230일 / 260일))이 됩니다. 기타 주요 사항: 가족 돌봄휴직은 매년 연도가 바뀌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위에 첨부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은 연도가 바뀌었을 때 매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종료 사유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가족 돌봄 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가족 돌봄 휴직 종료 사유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
  • -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 부모, 배우자

가족돌봄휴직제도 이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상병 또는 장애로 인해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직업과 가족 돌봄을 양립하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돌볼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1년 이내(2회 이상 휴직한 경우 2년 이내) 일회 휴직 기간은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분할 휴직 가능 휴직 대상 직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임금 근로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휴직 신청 절차 근로자가 근로주에게 서면 신청서 제출 근로주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 근로주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휴직 중 보호 근로자는 휴직 중 해고 금지, 베네피트 유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휴직 복귀 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후 근로주에게 복귀 신청 근로주는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복귀 허용 또는 거부 여부 통지 복귀가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의 사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제도의 이해

가족 돌봄 휴직제도는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원 자신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앓고 있어야 합니다.
  • 직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기간은 최대 12주이며, 직원은 휴직 기간 중 의료보험과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은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직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에게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면서 직장에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주의!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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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절차 1. 휴직 신청 기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에 포함할 정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가족의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시작 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 종료일 신청인의 성명 신청일 3. 제출 방법 신청서는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 및 세부 내용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세부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절차

가족 돌봄 휴직 제도란?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 돌봄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 - 가족 돌봄 휴직 종료일 -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일자 - 신청인의 정보 (성명, 직위, 부서 등)

제도 세부 내용
가족 돌봄 휴직 제도의 세부 내용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 노동부 또는 인사고용부 웹사이트
  • 지방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 노동조합 또는 고용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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