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은 1형과 2형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형 |
1월 1일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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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형 |
1월 1일 ~ 4월 30일, 7월 1일 ~ 10월 31일 |
희망저축계좌1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1은 정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이며, 이 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1형과 2형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작성 및 방문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는 1형과 2형의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한글 오피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글 오피스 2020 | 2024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글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 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합니다. 4.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저축통장 사본 소득증명서 (2형만 해당) 신청서 제출 후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저축통장에 희망저축계좌가 개설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서 작성 및 방문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서는 한글 오피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PC에 한글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한글 오피스 2020 | 2024 무료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해당 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희망저축계좌 1형과 2형 유형을 보시고 어느 쪽에 신청하는지 결정했다면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본인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1형은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 지원 및 교육 지원을 받는 가구나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에 해당되며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형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 초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득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관련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대상과 유형
희망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저축 계좌로,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금리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대상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형 희망저축계좌
- 소득기준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미만
-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2형 희망저축계좌
- 소득기준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대상
희망저축계좌 제도는 저소득·차상위층 가구의 자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기본급여에 상당하는 적금액을 납부하면 정부가 2배의 지원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희망저축계좌에는 1형과 2형이 있으며, 지원대상자격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 희망저축계좌 1형 지원대상자격: 생계보호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하는 가구 적금액: 월 10만 원 지원금: 연말에 적금액의 2배 지원(20만 원) 2. 희망저축계좌 2형 지원대상자격: 생계보호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적금액: 월 5만 원 지원금: 연말에 적금액의 3배 지원(15만 원) 희망저축계좌 외에도 지원가구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을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목적: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차상위층 가구가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각 시도 자립지원센터 또는 구청(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제도 개요
희망저축계좌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추가 지원금으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
유형지원 대상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1형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 저축한 금액의 2배 지원(최대 800만원)
- 취업 시 장려금 최대 100만원
희망저축계좌 2형
차상위계층 가구(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저축한 금액의 1.5배 지원(최대 300만원)
- 취업 시 장려금 최대 300만원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생계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저축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장소 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희망저축계좌 2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소득 연 2000만 원 미만 소득자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신청절차 희망저축계좌 2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주민등록지 또는 소득세 신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희망저축계좌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장소 희망저축계좌 2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또는 소득세 신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 2는 3년간 유지해야 만기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경우에는 해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2는 저소득층 가계의 자립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가계의 저축 능력 증진과 자립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계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 가계 소득이 기준 이하
- 저축의사가 있음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
- 우대 이자율
- 세제혜택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3년 동안 유지를 해서 만기해지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중도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요건은 각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소개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의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만기: 20년 한도: 최대 500만 원 희망저축계좌2 신청 대상: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빈곤층, 노인·장애인 장기수급자 만기: 10년 한도: 최대 1,000만 원 희망저축계좌2의 자세한 신청 조건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 규모 |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약 230만 원 | | 2인 가구 | 약 310만 원 | | 3인 가구 | 약 370만 원 | | 4인 가구 | 약 430만 원 | | 5인 이상 | 약 490만 원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 증명서를 확인하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2 신청자는 소득 기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 민간신용정보 조회 결과, 대출과 연체 없음 해당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수료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인출하지 않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경제주택복지공단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소개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의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이 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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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조건 자가진단표
다음 자가진단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규모별 중위 소득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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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가진단표
가구 규모 | 중위 소득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098만 원 | 1,925만 원 미만 |
2인 가구 | 3,147만 원 | 2,878만 원 미만 |
3인 가구 | 4,196만 원 | 3,831만 원 미만 |
4인 가구 | 5,245만 원 | 4,784만 원 미만 |
5인 이상 가구 | 6,294만 원 | 5,737만 원 미만 |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또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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