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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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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완료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더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동의함"에 체크하신 후 환급받으실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신고서 제출 후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환급금이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소득세 납부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에 있는 '납세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해당 연도를 '귀속년도' 항목에서 선택합니다. 환급세액을 확인하려면 중앙 약간 오른쪽에 있는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순서내용

1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납세자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u
3 <조회 버튼 클릭>
4 <귀속년도 선택(기한후 신고에 해당되는 년도)>
5 환급세액 확인을 원할 경우 <환급세액 일괄조회 클릭>

 

기한후 신고는 귀속년도가 끝난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신고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C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신고/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4. '기한후 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또는 모바일로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기한후 신고'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홈택스로 연결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개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게시물에서는 ①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②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③신고 후 환급은 언제 되는지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1. PC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로그인 및 신고서 선택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

3. 지침서 확인 및 입력
신고서 작성 지침서를 확인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4. 신고서 제출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한다.

주의: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의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한을 놓친 후에 신고하면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한 후 신고 양식을 선택합니다. 5. 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6. 작성이 완료되면 전송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증빙 서류를 첨부하세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은행 계좌 이체 또는 납부서 발급 후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과태료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절차 2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지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체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지체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 신고를 하면 함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지체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지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 지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속하게 지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기산금액의 10%이며, 납세기산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제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명세서나 첨부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일간이다. 반면,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와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산세는, 종합소득세의 무신고 가산세 부분이다.

가산세 종류를 살펴보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총 3가지가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조회"를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내용이 불러와진다.

이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신고 시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안내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 신고서비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세요. 직접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납부 절차 온라인 납부: 홈택스 인터넷 납부서비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납부하세요. 직접 납부: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세요. 기한후 신고 시 주의사항 기한후 신고시에는 가산세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크게 초과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을 놓친 경우 신고 및 납부를 최대한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안내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이 지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전자신고 > 세금신고 > 근로/종합"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신고서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2)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예: 원천징수증)를 제출하세요.
3) 기한 후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4)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또는 국세청(1588-0561)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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